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관련 안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제공인력 대상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공지 758번 글 [바로가기▶] 을 참조바랍니다.
1.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자격기준 변경전후
2018년 9월 11일 이전 | 2018년 9월 12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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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19호, 2017.9.12.>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기존 제공인력(관련 학과 전공자,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부기준
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21.9.11.까지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나. 다만, 2021.9.1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또는 2021.9.11.까지 해당 영역별 이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첨부파일참조]
1) 2018.9.12. 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
2) 2018.9.12. 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2018.9.12. 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 1,20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
2) 2018.9.12. 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2018.9.12. 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 1,20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참고사항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환교육에 대해서 2019.1.10.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시 전환교육은 총 30시간
(1과목 당 3시간, 총 10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이라고 함
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3월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함
다. 영역별 교육과정은 현재 이수한 교과목 외 부족한 과목을 수강하면 되며, 이수하신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은 현재 본교에서
확인이 불가함 (유사교과목 심의 등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부에서 주관하며 별도 공지된 부분이 없음)
5. 문 의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 www.broso.or.kr/cert | 02-3433-0672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www.broso.or.kr | 02-3433-0748, 074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www.socialservice.or.kr | 1566-3232 |
※ 담당부서명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24
2019. 1. 10.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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