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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관련 안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관련 안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제공인력 대상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공지 758번 글 [바로가기▶] 을 참조바랍니다.

1.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자격기준 변경전후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자격기준 변경전후
2018년 9월 11일 이전 2018년 9월 12일 이후
  • ㆍ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언어재활사)
  • ㆍ「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ㆍ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ㆍ「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 '17.9.12일 개정ㆍ공포, 1년 후 시행

2.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19호, 2017.9.12.>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기존 제공인력(관련 학과 전공자,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부기준
   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21.9.11.까지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나. 다만, 2021.9.1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또는 2021.9.11.까지 해당 영역별 이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첨부파일참조] 
1) 2018.9.12. 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
2) 2018.9.12. 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2018.9.12. 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 1,20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참고사항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환교육에 대해서 2019.1.10.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시 전환교육은 총 30시간
       (1과목 당 3시간, 총 10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이라고 함
   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3월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함
   다. 영역별 교육과정은 현재 이수한 교과목 외 부족한 과목을 수강하면 되며, 이수하신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은 현재 본교에서
       확인이 불가함 (유사교과목 심의 등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부에서 주관하며 별도 공지된 부분이 없음)

5. 문 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문의처 안내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www.broso.or.kr/cert 02-3433-067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02-3433-0748, 074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1566-3232



※ 담당부서명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24

 
2019. 1. 10.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2018년_장애아동_가족지원_사업안내.hwp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 교수요목.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