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단체접수 계획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2016년 개정).hwp
2019년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단체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기간엄수]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2. 신청방법 : 우편접수
가. 신청서식 작성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나. 제출처 :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평생교육사 담당자(앞)
※ 겉봉에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기재
3. 신청대상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과목 30학점 이수 및 자격증 과목 평균 80점 이상인자 (본교에서 최소 6과목 이상 이수자)
나. 학력 요건 : 1~3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1) 본교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시간제등록 이수자
3)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본교 재학 중인 자
※ 가, 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평생교육실습을 다른 기관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출
5.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절차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5
시기 | 2019년도 신청접수 신청자 → 이수기관 |
자격증 교부 |
---|---|---|
제1차 접수 | 1.21(월) ∼ 1.31(목) | 3.15(금) |
제2차 접수 | 4.15(월) ∼ 4.30(화) | 5.31(금) |
제3차 접수 | 7.15(월) ∼ 7.31(수) | 9.16(월) |
제4차 접수 | 10.21(월) ∼ 10.31(목) | 12.2(월) |
2. 신청방법 : 우편접수
가. 신청서식 작성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나. 제출처 :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평생교육사 담당자(앞)
※ 겉봉에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기재
3. 신청대상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과목 30학점 이수 및 자격증 과목 평균 80점 이상인자 (본교에서 최소 6과목 이상 이수자)
나. 학력 요건 : 1~3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1) 본교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시간제등록 이수자
3)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본교 재학 중인 자
※ 가, 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본교 졸업(예정)자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동의서 | - [첨부파일참조] |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3) 기본증명서 1부 - [일반]유형 아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 24조 및 제 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로, 기본 증명서의 유형 중 [특정]을 제출해야하며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 제출해야 함 -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기본증명서"라고 별도로 있음 | |
4) 성적증명서 1부 | - 발급 대행요청서 [첨부파일 참조]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단, 본교 졸업 후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시간제이수교과목은 발급대행 불가) | |
5)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본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경우 본교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발급 대행 요청시 '발급 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주십시오. - 발급 대행요청서 [첨부파일 참조] - 타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
6) 발급수수료 | - 증명서발급대행료 1,000원(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2,340원(자격증 발송료) =3,340원 - 본교 계좌로 납부 : 대구은행 207-12-000552 (예금주:대구사이버대학교) ※ 입금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 |
시간제 이수자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동의서 | - [첨부파일참조] |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3) 기본증명서 1부 - [일반]유형 아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 24조 및 제 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로, 기본 증명서의 유형 중 [특정]을 제출해야하며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 제출해야 함 -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기본증명서"라고 별도로 있음 | |
4) 성적증명서 1부 |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단, 본교 졸업 후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제출 | |
5)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
6) 발급수수료 | - 자격증 발송료 : 2,340원 - 본교 계좌로 납부 : 대구은행 207-12-000552 (예금주:대구사이버대학교) ※ 입금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
5.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절차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5
2019. 1. 8.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학사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1학기 학기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 (0) | 2019.01.14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관련 안내 (0) | 2019.01.14 |
제2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0) | 2019.01.14 |
제7회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0) | 2019.01.14 |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 (동일IP 사용신청) (0) | 201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