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87호(2018.12.24)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지난 '97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대학, 협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관련 전공선택 교과목 확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 상향 나. 현장실습 시간 확대 및 실습세미나 도입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현장실습 개정안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