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9-1학기 시간제등록생 평생교육실습 안내

토르크막토 2018. 12. 27. 15:15

2019-1학기 시간제등록생 평생교육실습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의 평생교육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 적용 대상자)

1. 신청대상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교에서 당해 학기까지 평생교육사 관련 8과목 이상 이수 및 예정인 자(평생교육실습 포함)
   나.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선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다. 2019-1학기 본교 시간제등록생 1차 합격자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2018.12.1.(토) ~ 2019.1.9.(수) 22:00

2. 진행일정 [기간엄수]
시간제등록생 평생교육실습 진행일정
구분 세부내용
1. 실습신청서 접수 기간 2019.1.15.(화) ~ 2019.1.30.(수)
2. 수강신청기간 2019.1.24.(금) ~ 2019.2.1.(금)
3. 수강등록금 납부 2019.2.7.(목) ~ 2019.2.13.(수)
4. 실습오리엔테이션 오프라인 필참 - 2019.2.23.(토)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진행 예정
5. 실습세미나 오프라인 필참 - 2019.3.16.(토)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진행 예정
6. 실습 기간 2019.3.18.(월) ~ 2019.5.31.(금)
7. 실습 완료 일자 2019.5.24.(금)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8. 실습평가회 오프라인 필참 - 2019.6.1.(토)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진행 예정
9. 학교 제출 기간 2019.6.5.(수) 17시까지 서류가 학교로 도착해야함
※ 실습신청서 제출 후 별도 실습 승인된 자(문자 통보)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사전에 실습기관 섭외 요망

3. 진행절차
학생:① 실습기관 학생 본인 선정 ② 실습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③ 관련서류 등기제출 ④ 실습교과목 수강신청(1/24~2/1)및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⑤ 실습세미나 참석 [필수] ⑥ 공문 도착여부 확인 후 실습 실시 ⑦ 주차별 동영상 강의 수강(3/1~) ⑧ 실습평가회 참석 [필수] ⑧ 실습완료 후관련서류 등기제출. 학교:① 실습신청서 도착 서류 확인(실습 승인된 자 문자 발송) ② 실습의뢰 공문 발송(학교→기관) ③ 실습기관 방문 및 지도 실시 ④ 6월말 학점부여

4.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 2019.1.15.(화) ~ 2019.1.30.(수)까지 도착 [등기제출]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표입니다. 제출서류,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출 서류 비 고
① 실습신청서 [첨부파일1]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지도자 서명, 본인 서명,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② 실습서약서 [첨부파일1] 내용 확인 후 자필 서명
③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 선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용도
- 해당 교과목 형광펜으로 표시
※ 선이수과목을 타기관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출
④ 실습기관시설 신고증
- 평생교육실습기관 증빙서류
- 실습 가능기관 여부 확인 용도 (ex. 시설인가증, 등록증, 신고증, 지정서 등)
⑤ 실습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 요건 확인 용도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5.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요건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요건 안내
구분 내용

실습시간

- 4주(최소 20일 이상), 최소 160시간 이상
※ 1일 최대 8시간, 주당(월~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가능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를 권장함
※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실습기관

- [첨부파일2]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한해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가능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시설(등록)여부 확인필요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 현장실습 인정 불가 형태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6.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 2019.6.5.(수) 17:00까지 [등기제출]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요건 안내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학생 ① 실습일지 등기 - 본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매회 실습 진행 사진 첨부
② 실습보고서 온라인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정도로 작성하여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별도 양식 제공)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 과제란 (1학기 개강 후 가능)
실습기관 ③ 실습생 평가서 등기 - 학교 발행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작성(기관장 직인 포함)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1인당 5명 이내 지도확인서 각 1부를 포함하여 제출 (각 서식 의뢰공문에 별도 첨부)
④ 현장실습 평가서 등기
⑤ 현장실습 확인서 등기

7. 제출처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앞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미기재 시 분실 위험 있음)

8. 유의사항
   가. 실습서약서 내용의 모든 사항에 의한 불이익 발생 시 실습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온라인 동영상강의(1~15주차, 중간·기말 시험 제외)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주차별로 기한내 반드시 수강해야하며,
     전체 평균 학습진도율 75%미만 시 자동 "F"학점 처리됨
   다.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실습평가회 미참석 시 실습교과목 이수 불가
   라. 실습기관 선정은 신청자 본인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비는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실습기관 및 지도자에게 직접 납부)

9. 문의 : 평생교육실습 담당 053-859-7425

※ 첨부파일
   -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및 서약서
   - 평생교육실습 기관 유형
   - 평생교육실습 기관현황(2017)
   - 평생교육실습 평가서 및 확인서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5, 7424


2018. 12. 12.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1-평생교육실습 신청서 및 서약서.hwp

2-평생교육사 실습기관 유형.hwp

3-평생교육시설 목록(2017년 현황).xlsx

4-평생교육실습 평가서 및 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