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1차 신청 안내
180515_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최종).pdf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pdf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최소 이수학점, 성적,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장학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이 진행되오니, 공지내용 참고하신 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정규학생)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정규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에 한함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학점 포기전 "본래성적" 반영)
※ 신입생군의 경우 최초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적용
2.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 : 2018.05.17(목) 09시 ~ 06.15(금) 18시까지 (30일 간)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미혼 : 부모의 주민번호 / 기혼 : 배우자의 주민번호)
나.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 ~ 6.19(화) 18시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2018년 2학기부터 소득ㆍ재산 조사 횟수 감축
ㆍ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소득ㆍ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여부)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단, 계속 사용 신청 선택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및 한국장학재단 앱 모바일 업로드
(장학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다음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라.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재학생군 : 재학생, 복학생 (2018학년도 1학기 신·편입한 학생 및 기존 재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으로 신청)
마. 장학신청유형 : 반드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선택
4.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변경)
5. 유의사항
가. 사이버대학은 Ⅰ유형만 가능
나. 2018년부터 초과학기 제한 폐지됨. 단,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지원으로 제한
다.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 함
라. 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 시 장학금 반환하여야 함
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상자 등 전액 지원받는 면제대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능 함
바.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사.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기준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대학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6.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1. 국가장학금신청 매뉴얼
2.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552, 7553
가. 신청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정규학생)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정규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에 한함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학점 포기전 "본래성적" 반영)
※ 신입생군의 경우 최초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적용
2.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 : 2018.05.17(목) 09시 ~ 06.15(금) 18시까지 (30일 간)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미혼 : 부모의 주민번호 / 기혼 : 배우자의 주민번호)
나.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 ~ 6.19(화) 18시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2018년 2학기부터 소득ㆍ재산 조사 횟수 감축
ㆍ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소득ㆍ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여부)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단, 계속 사용 신청 선택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및 한국장학재단 앱 모바일 업로드
(장학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다음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라.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재학생군 : 재학생, 복학생 (2018학년도 1학기 신·편입한 학생 및 기존 재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으로 신청)
마. 장학신청유형 : 반드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선택
4.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변경)
구분 | 소득분위 | 학기당 최대지원금액 | 비고 | |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료 전액 | 학기당 고지된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을 초과하여 집행될수 없음) |
1분위 | ||||
2분위 | ||||
3분위 | ||||
4분위 | 195만원 | |||
5분위 | 184만원 | |||
6분위 | 184만원 | |||
7분위 | 60만원 | |||
8분위 | 337,500원 |
5. 유의사항
가. 사이버대학은 Ⅰ유형만 가능
나. 2018년부터 초과학기 제한 폐지됨. 단,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지원으로 제한
다.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 함
라. 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 시 장학금 반환하여야 함
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상자 등 전액 지원받는 면제대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능 함
바.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사.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기준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대학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6.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1. 국가장학금신청 매뉴얼
2.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552, 7553
2018. 5. 16.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처장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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