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대상 : 본교 또는 타기관에서 선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선이수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필수 10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론)
중 4과목 이상
2. 실습 수강 시 유의사항
가. 실습신청 후 실습 미이수시 F학점 처리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 전체 평균학습진도율 75%미만 시 자동 "F" 학점 처리됨
3. 신청기간 [기한엄수]
가. 실습신청서 접수기간 : 2018. 01. 18. (목) ~ 2018. 02. 07. (수)
나. 수강신청 기간 : 2018. 01. 26. (금) ~ 2018. 02. 12. (월)
※ 1차 시간제등록생만 실습 신청 가능하며, 상기 기간 이후 실습 신청 불가
※ 실습신청서 제출 후 별도 실습 승인된 자(문자 통보)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사전에 실습기관 섭외 요망
4. 실습절차
- 2018-1학기 본교 시간제등록생으로 원서접수(12/8~1/12)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습 신청 가능
5. 실습오리엔테이션 [필참]
가. 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참석 가능
나. 신청방법 : 실습서약서 작성 시 참석예정지역 필수 기입
6. 실습기관선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실습지도자는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실습지도 가능하며, 기관 재직자(상근자)여야 함
※ 위의 가, 나, 다를 모두 포함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불가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실습기관 검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바로가기▶]
7. 실습기간 및 시간
가. 실습기간 : 2018. 03. 01. (목) ~ 05. 25. (금)
-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나. 실습시간 : 최소 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주 5회(월~금)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권장
다.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및 평일야간을 이용하여 실습가능
- 이 경우 실습시간 내 반드시 실습지도자가 근무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18. 01. 18. (목) ~ 2018. 02. 07. (수)까지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 ①, ② 제출기한 : 2018. 06. 07. (목) 17시까지 등기 제출
- ③ 제출기한 : 2018. 05. 25. (금)까지 강의실 과제란 탑재
- 선이수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필수 10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론)
중 4과목 이상
2. 실습 수강 시 유의사항
가. 실습신청 후 실습 미이수시 F학점 처리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 전체 평균학습진도율 75%미만 시 자동 "F" 학점 처리됨
3. 신청기간 [기한엄수]
가. 실습신청서 접수기간 : 2018. 01. 18. (목) ~ 2018. 02. 07. (수)
나. 수강신청 기간 : 2018. 01. 26. (금) ~ 2018. 02. 12. (월)
※ 1차 시간제등록생만 실습 신청 가능하며, 상기 기간 이후 실습 신청 불가
※ 실습신청서 제출 후 별도 실습 승인된 자(문자 통보)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사전에 실습기관 섭외 요망
4. 실습절차
- 2018-1학기 본교 시간제등록생으로 원서접수(12/8~1/12)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습 신청 가능
시간제등록생 |
① 실습기관 학생 본인 선정 - 실습기관 검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바로가기▶] ② 실습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첨부파일] ③ 관련 서류 등기 제출 : 1/18(목) ~ 2/7(수) - 실습신청서, 실습서약서,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사본, 선이수과목 이수확인용(성적증명서)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 |
학 교 |
④ 관련 서류 접수 및 실습 승인: 실습선이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 (실습 승인된 자에 한하여 전화 또는 문자 발송) |
▼ |
시간제등록생 |
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1/26(금) ~ 2/12(월) |
▼ |
학 교 |
⑥ 실습 의뢰 공문 발송 (학교 → 실습기관) |
▼ |
시간제등록생 |
⑦ 실습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오프라인] - 2월중 실시 예정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실습 오리엔테이션 미참석 시 실습교과목 이수 불가 ⑧ 실습 진행 : 2018. 03. 01. (목) ~ 05. 25. (금) |
▼ |
학 교 |
⑨ 실습기관 방문 및 실습 지도 실시 |
▼ |
시간제등록생 |
⑩ 실습평가회 참석 [오프라인] - 일시: 5월 말 ~ 6월 초 - 세부사항 추후 공지 예정 ※ 실습 평가회는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미참석 시 점수 감점처리 ⑪ 실습 완료 서류 제출 : 2018. 06. 07.(목) 17시까지 서류 도착 |
▼ |
학 교 |
⑬ 6월 말 학점 인정 |
5. 실습오리엔테이션 [필참]
가. 일정
구분 | 지역 | 날짜 | 시간 | 장소 | 비고 |
---|---|---|---|---|---|
1 | 제주 | 2018.02.11.(일) | 14:00~16:00 | 제주공항 부근 예정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2 | 대전 | 2018.02.21.(수) | 19:00~21:00 | 대전역 부근 예정 | |
3 | 부산 | 2018.02.23.(금) | 19:00~21:00 | 부산역 부근 예정 | |
4 | 서울 | 2018.02.25.(일) | 11:00~13:00 | 서울학습관 예정 | |
5 | 대구 | 2018.02.25.(일) | 17:00~19:00 | 동대구역 부근 예정 | |
6 | 강릉 | 2018.02.28.(수) | 19:00~21:00 | 강릉터미널 부근 예정 |
※ 본인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참석 가능
나. 신청방법 : 실습서약서 작성 시 참석예정지역 필수 기입
6. 실습기관선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실습지도자는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실습지도 가능하며, 기관 재직자(상근자)여야 함
※ 위의 가, 나, 다를 모두 포함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불가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실습기관 검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바로가기▶]
7. 실습기간 및 시간
가. 실습기간 : 2018. 03. 01. (목) ~ 05. 25. (금)
-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나. 실습시간 : 최소 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주 5회(월~금)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권장
다.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및 평일야간을 이용하여 실습가능
- 이 경우 실습시간 내 반드시 실습지도자가 근무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18. 01. 18. (목) ~ 2018. 02. 07. (수)까지
제출 서류 | 비 고 |
---|---|
① 실습신청서 [첨부파일] |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 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
② 실습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 - 실습지도자 요건 확인 용도 |
③ 실습기관시설 신고증 사본 | - 실습 가능기관 여부 확인 용도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은 시설신고증이 아니므로 필히 시설 신고증으로 발송요망 |
④ 실습서약서 [첨부파일] | -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
⑤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 선이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용도 - 해당 교과목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 ①, ② 제출기한 : 2018. 06. 07. (목) 17시까지 등기 제출
- ③ 제출기한 : 2018. 05. 25. (금)까지 강의실 과제란 탑재
제출 서류 | 비 고 |
---|---|
① 실습일지 |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등기 제출 - 일지 작성 시 매회 본인의 실습 사진을 일지에 첨부 |
② 실습확인서 및 평가서 [첨부파일] |
-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등기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2부 작성 : 학교 제출 ※ 1부는 학교에서 보관, 1부는 성적부여 후 학생에게 재발송 [실습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실습지도교수 성명 란은 학기 개시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강의계획서 > 담당교수]에서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빈칸으로 제출) - 수정테이프 및 화이트 사용 불가 - 반드시 2017년 개정 양식으로 제출 |
③ 실습보고서 | - 실습 종료 후 각 양식에 맞춰 작성 후 강의실 과제란에 탑재 ※ 1학기 개강 후 강의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A4용지 5~10매 이내로 작성 |
9. 제출처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미기재 시 분실 위험 있음)
10. 실습비 :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문 의 :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 053-859-7426, 7424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6,7424
'학사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졸업식) 학사일정 변경 안내 (0) | 2017.12.18 |
---|---|
2017-2학기 성적공시 및 성적이의신청 안내 (0) | 2017.12.18 |
2017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실시 안내 (0) | 2017.12.12 |
2018학년도 1학기 학기중 현장실습 안내 (0) | 2017.12.11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7년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