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산업체(군)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산업체(군)위탁 교육은 산업체와 본 대학교와의 위탁교육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산업체(군)위탁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학기간동안 매년 9월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재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오니 기간 내 반드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9월 현재 재적중인 산업체(군)위탁생(휴학생 포함,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생은 제외)
※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생은 다음연도 9월부터 조회 실시
2. 제출기간 : 2017. 9. 1(금) ~ 2017. 9. 13(수) [기간엄수]
3. 제출처
-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학적담당자 앞
※ 팩스 가능한 서류 : 팩스전송으로 학교로 바로 발급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팩스 가능한 서류 외 반드시 원본 제출
4.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 재직여부 조회방법 : 공적증명서 중 1부 제출
- 공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5.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예시(공적증명서 중 한 가지만 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상담 : ☎ 1577-1000
- 팩스발급을 하면 학교로 증명서가 전송됨(FAX: 053-859-7549)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minwon.np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 후 발급
- 민원 상담 : ☎ 국번 없이 1355
- 팩스발급을 하면 학교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 전송됨(FAX: 053-859-7549)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 발급
- 민원 상담 : ☎ 국번없이 1350
6. 전직 및 퇴직자의 제출 서류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하여야 하나, 재직중인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위탁교육생 학사관리
나. 산업체(군)위탁생은 재직조회 서류를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9.21(예정)일자로 제적처리
됩니다.
8. 문의처 : 053-859-7543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543
※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생은 다음연도 9월부터 조회 실시
2. 제출기간 : 2017. 9. 1(금) ~ 2017. 9. 13(수) [기간엄수]
3. 제출처
-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학적담당자 앞
※ 팩스 가능한 서류 : 팩스전송으로 학교로 바로 발급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팩스 가능한 서류 외 반드시 원본 제출
4.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구분 | 제출가능 서류(한 가지 서류만 제출) | |
---|---|---|
산업체위탁생 | 공무원(국가, 지방)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
공무원 외 근로자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군위탁생 | 복무확인서 |
- 공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5.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예시(공적증명서 중 한 가지만 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상담 : ☎ 1577-1000
- 팩스발급을 하면 학교로 증명서가 전송됨(FAX: 053-859-7549)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minwon.np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 후 발급
- 민원 상담 : ☎ 국번 없이 1355
- 팩스발급을 하면 학교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 전송됨(FAX: 053-859-7549)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 발급
- 민원 상담 : ☎ 국번없이 1350
6. 전직 및 퇴직자의 제출 서류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하여야 하나, 재직중인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전직 | 1.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 2. 퇴직증명서 (퇴직사유 기재 필) 3. 공적증명서 1부 4. 전직 3개월 이내의 상호교류협약서(문의처 별도 문의) |
퇴직 | 1.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 2. 퇴직증명서 (퇴직사유 기재 필) |
7. 유의사항
가. 위탁교육생 학사관리
구분 | 위탁 학사관리 |
---|---|
산업체 위탁 | ○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처리 1.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3개월 이내 대학의 장과 새로운 산업체의 장이 계약 체결할 경우 재학 가능 2.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예외 적용 가.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전직 나.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
군 위탁 | ○ 전역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
나. 산업체(군)위탁생은 재직조회 서류를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9.21(예정)일자로 제적처리
됩니다.
8. 문의처 : 053-859-7543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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