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
2017년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단체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기간엄수]
2. 신청방법 : 우편접수
가. 신청서식 작성 후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나. 제출처 : 우)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평생교육사 담당자(앞)
※ 겉봉에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기재
3. 신청대상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과목 30학점 이수 및 자격증 과목 평균 80점 이상인자 (본교에서 최소 6과목 이상 이수자)
나. 학력 요건 : 1~3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1) 본교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시간제등록 이수자
3)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본교 재학 중인 자
※ 가, 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변경사항 : 2017년 제2차 단체접수 신청부터 적용

5.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절차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5
시 기 | 2017년도 신청접수 | 자격증 교부 | 비고 |
---|---|---|---|
신청자 → 이수기관 | |||
제1차 접수 | 01.19(목) ~ 01.25(수) | 2.28(화) | 완료 |
제2차 접수 | 04.20(목) ~ 04.26(수) | 5.31(수) | 제출서류 변경사항 적용(기본증명서 특정으로 제출) |
제3차 접수 | 07.20(목) ~ 07.26(수) | 8.31(목) | |
제4차 접수 | 10.19(목) ~ 10.25(수) | 11.30(목) |
2. 신청방법 : 우편접수
가. 신청서식 작성 후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나. 제출처 : 우)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평생교육사 담당자(앞)
※ 겉봉에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기재
3. 신청대상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과목 30학점 이수 및 자격증 과목 평균 80점 이상인자 (본교에서 최소 6과목 이상 이수자)
나. 학력 요건 : 1~3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1) 본교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시간제등록 이수자
3)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본교 재학 중인 자
※ 가, 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제출서류 | ①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 [첨부파일 참조]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
③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일반유형 아님 |
-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기본증명서(특정)이라고 별도로 있음 - 반드시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제출 | |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타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 최종 학력증명서로 제출 - 본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⑤ 성적증명서 각 1부 |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여부 확인 용도 - 본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간제는 발급 대행 불가) - 시간제로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로 제출 | |
⑥ 실습평가서 1부 | - 본교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 학교에서 추가함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실습기관 시설신고증과 실습평가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발급수수료 | 본교 졸업(예정)자 | - 증명서발급대행료 1,000원(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자격증 발송료 2,140원 = 3,140원 - 증명서 1부당 500원 |
시간제 이수자 | - 자격증 발송료 2,140원 | |
- 본교 계좌로 납부 : 대구은행 207-12-000552 (예금주:대구사이버대학교) ※ 입금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
※ 변경사항 : 2017년 제2차 단체접수 신청부터 적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17년 제2차~) |
---|---|---|
신청서류 |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위해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특정유형증명서로 제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5.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절차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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